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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박래·박노찬 출마선언 기자회견...선거법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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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두 후보자, 선거법 제93조·제254조 위반” 해명 요구
노박래 출마선언 준비,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위반’ 의혹 제기
박노찬 출마선언 시 지지호소...정당·후보자명 현수막 첩부 의혹



노박래, 박노찬 군수출마 예비후보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서천참여연대는 지난 20일 군청 자유게시판을 통해 “지난 8일 군청 상황실에서 열린 노박래 서천군수 출마 기자회견이 민주당 박노찬 군의원에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천참여연대는 지난 13일 군청 자유게시판을 통해 박노찬 군의원에게 “서천특화시장 앞 공개 자리에서 다수의 선거구민을 향해 6월 지방선거 군수 출마선언 연설과 택시 승강장 후면에, 정당명, 후보자명, 정치 슬로건이 인쇄된 현수막이 게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 180일 이내에 정당명과 후보자명 등이 인쇄된 현수막을 첩부하는 행위는 명백하게 공직선거법 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되는 사안일 것으로 의심되는 바, 공직선거법 제254조의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대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며 박노찬 군의원을 향해 견해를 물었다.

또한 노박래 군수에게는 “노 군수의 재선 출마선언 기자회견은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위반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어, 철저한 해명과 진상규명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노 군수에게 “군수 출마 기자회견을 위해 근무시간에 공무원을 동원한 사실이 있느냐? 기자회견장에 게시한 현수막은 노 군수가 소속된 정당명을 표기하는 등 공직선거법 제93조를 위반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기자회견장에 첩부한 현수막의 비용은 누가 지불했고 음료수의 출처는 어디냐?”고 질의했다. 

여기에다 “노박래 서천군수 출마예정자의 출마선언은 공인인 현직 군수의 공적인 행사가 아닌 노박래 출마예정자 개인의 사적인 행사가 분명하다”며 “행사에 필요한 모든 비용과 인력은 노박래 서천군수 출마예정자가 개인적으로 지불해야 했으며, 출마선언을 한 3월 8일 노박래 군수는 연가(年暇) 처리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만일 위 조건 중 한 가지만 위배되었더라도 노박래 군수는 직권남용에 해당되며 공무원을 선거에 동원했다는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사소한 일로부터 기본과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비록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기본과 원칙을 등한시하는 사람은 군수의 자질을 의심 받게 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은 서해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박노찬 군수출마 예비후보자의 선거법 위반 의혹 제기에 대해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다” 고 밝혔다.

이어 “노박래, 박노찬 등 두 예비후보자의 출마선언이 선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고 해당법률 검토를 거쳐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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