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서산 3.5℃
  • 대전 3.3℃
  • 홍성(예) 3.6℃
  • 흐림천안 2.7℃
  • 흐림보령 3.0℃
  • 흐림부여 3.0℃
  • 흐림금산 4.4℃
기상청 제공

기본분류

충남도, 어업인 재해보험료 6억3500만원 지원

URL복사

어선어업 13%·양식수산물 18% 지원…어업인 부담비율 경감

충남도가 자연재해로 인한 어업인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어선어업 및 양식수산물 정책보험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재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어업인의 자부담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어선어업 45500만 원, 양식수산물 18000만 원 등 도비 63500만 원 규모다.

 

재해보험료는 어선어업의 경우 국가가 70%를 부담하며, 13%를 도비와 시군비로 지원, 어업인은 나머지 17%만 부담하면 된다.

 

예를 들어 어선이 5톤 미만일 때 총 보험료는 2205988원이나, 이 가운데 국가가 70%1544191원을 지원하고 어업인 부담액은 30%661797원 수준이다.

 

어업인 부담분 가운데서 도시군비로 284572(13%)을 추가 지원해 실제 어업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377225(17%)이다.

 

양식수산물은 국가가 50%를 지원하며, 어업인은 도비와 시군비로 지원되는 18%를 제외한 나머지 32%를 내면된다.

 

현재 어선어업의 경우 사고 및 보험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가입이 저조한 실적으로, 정부는 올해부터 어선원보험 당연가입대상을 현행 4톤 이상 어선에서 3톤 이상 어선으로 확대했다.

 

양식수산물의 경우도 최근 지구 온난화로 인한 태풍, 적조, 이상수온, 이상조류 등 자연재해 발생의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험가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어선어업,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어업인은 수협중앙회 또는 지구별 수협에서 제공하는 보장내용 등 약관을 확인하고 안내를 받아 가입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재해보험 지원으로 어업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보험 가입 대상 어업인들에 대한 집중 홍보와 교육 활동을 통해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토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