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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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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군수 노박래)이 시민 재산권 행사와 토지이용 불편해소를 위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을 3년간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군은 당초 2017년 5월 22일까지였던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이 2020년 5월 22일까지 3년간 연장됨에 따라 보다 많은 군민들이 토지 소유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대해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제한 건폐율, 분할제한 면적 등으로 분할이 제한됐던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토지 분할을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특례법이다.  

특례법 분할신청 대상 토지는 2인 이상이 1필지를 공동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로서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면 해당된다.

그동안은 관할법원에 공유물분할 소송을 통해 분할을 함으로써 소송비용과 시간, 경제적 부담은 물론 건물 신·증축과 은행의 담보제공 등에 많은 불편을 겪어왔으나, 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단독소유 필지로 분할이 가능하게 됐다.

서천군은 2018년 1월까지 74필지의 분할처리를 완료했고, 현재 17필지가 분할 진행 중으로 공유토지에 대한 개인소유권 행사 및 토지 이용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관할법원에 등기촉탁까지 직접 해줌으로써 등기비용도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이에 관한 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인 토지는 제외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천군 민원실 지적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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