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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올림픽 티켓 판매 사기… 2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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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경찰서(서장 육종명)는 지난 21일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티켓을 판매한다고 속여 11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A모씨(27세)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모씨는 지난 달 초순부터 이달 초순까지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올림픽 쇼트트랙 등의 티켓 구입을 원하는 피해자 17명에게 인터넷에서 떠도는 티켓 사진을 문자로 전송하여 속이는 방법으로 1100만 원 상당을 입금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모씨는 평창올림픽을 현장에서 관전하고 싶어 하는 피해자들의 심리를 이용해 인터넷 사기를 기획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는 상황에서도 숙박업소에 숨어 범행을 지속하는 대범함을 보였지만, 결국 경찰의 끈질긴 추적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피해자들은 10대 학생부터 40대 직장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으로  최소 28만 원에서 최대 230만 원의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2명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전국적으로 평창올림픽 입장권 판매사기 피해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피의자를 상대로 여죄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경찰은 중고물품 거래 때 대면 거래를 하거나 안전결제시스템을 활용하고, 거래 전 반드시 ‘경찰청 사이버캅’ 애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해 판매자 정보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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