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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철저한 비리 근절대책 내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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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청 소속 공무원들의 비위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대전지법 제 3형사부는 지난 8일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간부 공무원 A씨(5급 사무관)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뇌물수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기소돼 벌금 400만원을 받은 원심판결을 파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로 인해 노박래 군수가 총체적 위기 상황에 빠졌다. 야심찬 반부패?청렴 실천 서약 다짐대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노 군수의 공직사회 장악 능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또한 지난 2016년부터 공사 관련 편의를 봐준 대가의 뇌물사건, 면사무소 팀장의 여직원 성추행사건, 군청 팀장의 도박사건, 면사무소 팀장의 음주운전 사건 등으로 지역사회가 뒤숭숭하다.

게다가 일각에서는 노 군수 재임기간에 발생한 공직자 비리에 대해 ‘정치적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청렴 교육 강화 등을 통해 공직기강을 바로 잡겠다던 노 군수의 노력은 공염불이 되고 있으며 공직자 비리와 비위사건들로 인해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있다.

알다시피, 공직자의 높은 도덕성은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주민을 계도하고 법을 집행하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기강해이와 도덕불감증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뭘까?

공무원에 대한 교육이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으나 승진과 그에 따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에 치중돼 있고, 행동윤리와 관련된 교육은 매우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한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설성가상으로, 비위가 터질 때마다 바꾸겠다고는 하는데 제대로 개선됐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설령 적발돼도 관행이었다며 ‘제 식구 감싸기’식으로 가볍게 처벌하다 보니 비위가 근절되기는커녕 되풀이된다.

따라서 반부패전담기구를 설치해 봇물 터지듯 쏟아지는 비리를 근절시켜야 한다. 공직사회의 반부패정책을 추진하는 정부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전담기구를 통한 지속적인 반부패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노박래 군수는 지난 2016년 공직자 비리가 잇달아 불거지자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 문화 정착을 위해 반부패?청렴 실천 서약 다짐대회를 갖고 비리와의 전쟁을 선포한 바 있다.

그는 ‘행복한 군민 희망찬 서천’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군민의 신뢰가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신뢰받는 공직 사회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당부의 말까지 덧붙였다.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실천이다. 서천군은 보다 철저한 비리 근절대책을 내놔야 한다. 공직사회가 다시 태어난다는 비장한 각오와 실천의지를 보여주지 않으면 안된다.

비리 퍼레이드 앞에서도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면 공직사회는 주민 신뢰는커녕 존재이유마저 부정당하게 될 것이다. 청렴 시늉만 내서는 공직사회가 비리 온상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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