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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림솔밭 앞 목조건물 알고보니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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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건물 앞 무단 증축… 가로수와 엮어 불법건물 신축
행정당국, 수개월이 지나도록 관리·감독활동 없어 ‘빈축’



서천군 장항읍 송림리 인근 솔밭 앞 입구에 위치한 A커피전문점이 불법으로 건축물을 증축한데다 영업까지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행정당국이 미온적 대처한 것이 아니냐는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신축된 목조건물은 주차장에 마련된 가로수와 함께 엮어 수개월 동안 공사를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관리·감독활동을 펼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게다가 이 불법건축물의 건축주가 인근 B펜션조합의 조합장으로 알려지면서 행정당국이 건축주 C조합장과의 인과관계로 불법건축에 대한 사항을 묵인해준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지난 9일 뉴스아이즈 서해신문이 현장을 점검한 결과, 당초 A커피전문점 앞 야외 테라스에는 새로이 마련된 불법건축물이 들어서 있었으며 커피를 즐기는 이용객들이 자리를 메우고 있었다.

또한 바로 앞 목조건축물은 가로수와 더불어 엮어 지어진 2층짜리 조그만 구조로 선보이고 있는 불법건축물의 형태가 생태환경에 역행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어 이곳을 방문한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를 제보한 한 주민은 “건축주가 B펜션조합 C조합장을 맡고 있어 뒷배를 믿고 이러한 불법을 자행한 것으로 보여 진다”면서 “이러한 사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수개월동안 불법증축 및 신축공사가 이뤄졌는데도 이 사실을 모른 채 할 수 있느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이 같은 행태는 B펜션 건립 당시 생각지도 않은 커피전문점 개업이 이뤄진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때와 똑같은 상황이 이뤄졌다”며 “어떻게 행정당국의 관리·감독활동을 펼쳤기에 수많은 방문객이 이용하는 휴양지에 버젓이 이러한 불법건축 공사가 시행될 수 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곳 휴양지라는 곳에 불법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행정당국의 미온적 대처에 문제가 있다는 방증이다”며 “지역을 대표하는 휴양시설이라고 해도 적법한 절차를 밟아 일을 처리해야 하는 데 그렇지 못해 온 것에 대한 각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지역 내에 수많은 불법건축물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모두 적발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해명하면서 다만,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행정조치가 미흡했다”고 시인했다.

이어 “현장실사 등을 통해 불법건축물로 확인될 경우 이에 합당한 행정처리를 실시하는 등 철저한 지도점검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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