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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학교폭력, 징계만이 능사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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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천지역 내 연이은 학교폭력 사건 발생으로 지역 내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단순한 사유로 우발적으로 발생한 학교폭력 뿐만 아니라 조직적, 정기적인 폭행과 금품갈취가 있었던 정황이 사실로 드러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했다.

하지만 더욱 큰 문제는 학교폭력에 대처하는 관련 기관 및 관계자들의 방법에 있었다.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했으며, 대부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를 통해 가해학생들에게 학교법을 적용, 징계하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시키려는 모습을 보였다.
즉, 학폭위를 통해 가해학생들에 대한 징계에만 중점을 둘 뿐 당사자 간 관계회복과는 거리가 멀다 보니 궁극적으로 피해자 보호가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 지금까지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들의 경우 가해학생들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접근금지 및 협박금지 조치가 내려지거나 학폭위를 통해 봉사, 폭력예방교육 등 선도처분이 내려졌다.

하지만 가해학생들이 ‘잘못을 뉘우쳤는지’, ‘피해학생과 화해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학폭위 결정에 불만족한 피해학생이 시·도지역위원회에 제기한 재심청구도 지난 2012년 267건에서 2015년 57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역 교육계에서는 이와 같은 한계를 점검하고 교육적 해결이 가능한 대안과 교육청, 학교, 경찰서 등 관련기관을 비롯해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우선 화해 없는 단순한 처벌과 제대로 된 교육이 없는 학교 측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학교폭력 발생 후 피해학생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가해학생들의 보복이다.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간 진정성 있는 관계회복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단순한 처벌만으로는 학교폭력의 굴레를 끊을 수 없는 것이다.

때문에 학폭위를 통한 단순한 처벌이 아닌 교육적 해결을 위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한 기간을 정하고 상호간 관계를 회복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학교측에서 학부모들과 최종 확인 후 해당 사안을 종결하는 방법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관련기관 및 관계자,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관심도 필요하다. 

학교폭력에 대한 사실을 학교와 교사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발생한 후에도 사건 종결에만 신경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재발방지를 위한 예방교육과 우범지대에 대한 순찰강화 등의 조치와 함께 교육계와 학부모, 지역사회의 학생들에 대한 애정 있는 관심이 병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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