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서산 3.5℃
  • 대전 3.3℃
  • 홍성(예) 3.6℃
  • 흐림천안 2.7℃
  • 흐림보령 3.0℃
  • 흐림부여 3.0℃
  • 흐림금산 4.4℃
기상청 제공

오피니언

[사설] 주민참여공사감독제도 활용 필요하다!

URL복사
주민참여공사감독제란? 해당 지자체장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에 주민대표를 감독관으로 위촉, 주민이 직접 관급공사를 감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토록 한 제도이다.

서천군은 지난 3월 제254회 서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의결된 서천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공포했다.

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를 당초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에서 ‘3000만원부터 10억원까지’로 결정하고 해당공사를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보안등 공사 ▲보도블록 설치공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마을회관공사 ▲공중화장실 공사 등으로 명시했다.

여기에 서천군수가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과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도 추가해 명시했다.

하지만 군은 지난해 8월 총 공사비 11억7000여만원을 투입,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장항전통시장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주민참여공사감독제 적용 없이 해당 조례안을 무시한 채 공사를 단행했다.

그 결과, 지난 4월 우여곡절 끝에 ‘장항전통시장 리모델링 사업’이 마무리됐으나 현재 먹거리동은 최근 내린 장맛비로 누수와 함께 고온다습으로 인한 물고임 등으로 공사 완료 3개월 만에 아수라장으로 변해 영업에 지장을 주고 있다.

지나친 말이 될지 몰라도 ‘지자체 공사였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일면 이해되는 면도 있다. 그동안 서천군에서 시행한 공사들이 대다수 부실로 연결돼 믿을 수 없다는 불신을 키웠기 때문이다.

보통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개인이 발주한 공사에 비해 관리감독이 느슨하고 공사의 세밀한 부분까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대다수 주민들은 군이 시행하는 공사에 대해 부실공사를 우려하고 신뢰하지 않는다.

물론 잘된 것은 표가 나지 않고 잘못된 것만 드러나기 마련인 탓도 있지만 완공 후에 나타나는 하자는 대체로 개인이 시행한 것보다 훨씬 많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군이 시행한 공사는 끝나고 나면 누수가 생기고, 접합부분이 떨어지며 재료가 조잡해 너덜거리기 일쑤다. 그렇다고 개인이 시행한 공사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드는 것도 아니다.

지금도 서천지역에서는 군이 발주한 크고 작은 공사들이 지역 내 업체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 이런 공사들의 부실 없는 완공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먼저 해당 공직자들의 일하는 방식과 자세를 바꾸어야 한다.

특히 해당 공직자는 하천, 도로, 상하수도, 사옥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혜안(慧眼)을 가지고 ‘주민참여공사감독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한다.

이 제도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앞에서 거론했듯이 이미 서천군은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주민참여 감독자의 자격 및 감독대상공사를 명시해 놓고 있다.

따라서 군이 시행하는 공사에 대해 주민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부당·불법사항을 신속하게 시정하는 등 부실공사 예방과 함께 신뢰감 회복 차원에서라도 ‘주민참여공사감독제’의 활용은 반드시 필요하다.



포토



배너